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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생, 출석 정지’ 이달 30일부터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는 30일부터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은 정학과 비슷한 수준의 ‘출석정지’를 받게 된다. 또한 학교폭력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도 각 학교마다 만들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시행으로 초․ 중․ 고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퇴학처분 등을 내릴 수 있게 됐고 의무교육으로 인해 퇴학이 불가능한 초․중학교 학생에게도 예전의 유기·무기 정학과 비슷한 ‘출석 정지’조치를 출석일수의 3분의 1까지 내릴 수 있게 됐다.

피해 학생은 상담·치료요양·학교 교체·전학 권고 등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받게 되며 보호와 요양 기간 중에는 출석과 내신 성적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학교는 가해 학생에게도 ‘출석정지’기간 중 가정학습 등을 지원해야 한다.

시행령은 학생이 개인 또는 집단으로 다른 학생에게 폭행·협박·따돌림·공갈·상해·감금·약취·유인·추행·모욕·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학교 폭력으로 규정했다.

또 시행령은 각 초·중·고교가 학교장, 경찰 공무원, 10년 이상 생활지도 전문교사, 청소년 보호 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10명 이내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해 및 피해 학생 간 분쟁을 조정하고 징계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학생 징계권은 교장만 갖고 있었으나 이를 외부 인사들과 함께 나눠 갖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모든 학교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책임교사를 둬야 하며, 상담학생의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며 업무 담당자가 관련 사실이나 자료를 누설했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교육부 장관, 관계부처 공무원,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판·검사 경력자 등으로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