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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회

용인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용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이하 독자권익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독자권익위원회는 용인신문의 보도물 전반을 평가하고 좀 더 나은 신문이 독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 회의 및 회의 장소

  1. 독자권익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독자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독자권익위원회 회의는 용인신문사 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독자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독자권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1. 위원장은 독자위원들이 선출하며 독자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독자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독자권익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편집국 성원 중 편집국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 구성 및 임기

독자위원은 노동조합과 용인신문사가 각 5명씩 추천해 총 10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이다. 단,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 보도물 평가 및 평가방법

  1. 독자권익위원회는 정기회의 전월 두 달간의 용인신문 보도물을 평가한다.
  2. 용인신문 보도물 평가와 평가내용의 개선 권고 방법은 독자권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경비 및 업무지원

  1. 독자권익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용인신문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독자권익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신문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용인신문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용인신문사의 업무지원 주무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