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 갑 선거구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서 이 의원은 총선 이후 계속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수 았게 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했던 1심 판결(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지만, 이번 감형으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배우자의 재산 신고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 중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일부 허위 사실에 해당하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후보자 토론회 등 반론의 기회가 보장됐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총선 당선 이후 법정 다툼으로 마음을 졸여야 했던 이 의원과 지역위원회는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심려를 끼쳐드린 용인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이제 모든 것을 털고 오직 처인구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