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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 경기도 지역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 24개 시로 이 지역은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된 곳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단속에는 24개 시에서 총1471대의 CCTV가 이용되며, 이 중 1390대의 교통정보수집장치나 각종 단속용 CCTV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을 통행하는 전 차량을 365일 24시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주며, 이후 위반 시부터는 매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받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에 따라 비용의 90~95%이상인 384~735만원을 지원해 주며, 보증기간(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경기도는 대상 경유자동차 55만2천대가 모두 저공해 조치를 하면 이산화탄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연간 7만8000톤 이상 줄일 수 있어 대기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