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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도, CCTV로 경유차 단속

1일부터 전국 최초 CCTV로 365일 24시간 단속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에 대해 경기도 지역내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한다.

운행이 제한되는 지역은 경기도 24개 시로 이 지역은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된 곳이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와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 이상인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단속에는 24개 시에서 총1471대의 CCTV가 이용되며, 이 중 1390대의 교통정보수집장치나 각종 단속용 CCTV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그 지역을 통행하는 전 차량을 365일 24시간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주며, 이후 위반 시부터는 매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을 받지 않으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치에 따라 비용의 90~95%이상인 384~735만원을 지원해 주며, 보증기간(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경기도는 대상 경유자동차 55만2천대가 모두 저공해 조치를 하면 이산화탄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 인체에 유해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연간 7만8000톤 이상 줄일 수 있어 대기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