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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진선 의장·이창식 부의장 ‘윤리특위’ 회부

의정연수 당시 막말 파문 관련
시의회 고충심의위 회의 결과
성희롱·2차 가해자 해당 결론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장과 이창식 부의장이 성희롱 가해자와 2차 가해자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서게 됐다.

 

이 부의장은 지난달 4일 전북 전주시에서 진행된 의정 연수 당시 여성인 A 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고, 유 의장은 자신의 방에서 이 부의장과 A 의원 간의 화해를 종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고충심의 위원회는 성희롱 및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의장과 유 의장에 대해 ‘성희롱 및 2차 가해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의회 고충심의위는 지난 9일 1차 회의를 연 데 이어 지난 15일 2차 회의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이 부의장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의원이 주장했던 ‘감금’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충위는 또 의정연수 당시 자신의 방에서 A의원과 이 부의장을 분리하지 않은 채 A 의원에게 이 부의장의 사과를 받아들이라고 종용한 것으로 알려진 유 의장에 대해서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고충위 측은 지난 16일 당사자인 유 의장과 이 부의장, A 의원 등에게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시의회 측은 지난 1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사보고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달 의정 연수 당시 A의원에게 “대선이 끝나니 엉덩이 살이 빠졌네”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유 의장은 A 의원의 요청을 받은 임현수 민주당 대표 의원과 대책 논의를 위해 약속한 시간에 이 부의장을 동석하게 한 뒤, 화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이후 A 의원은 지난달 13일 시의회 고충심의 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해당 사안을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외부인사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조사 및 자문을 거쳐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한 뒤, 윤리위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의원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 4개로, 윤리위 의결 후 본회의 투표를 통해 과반 이상 찬성시 최종 결정된다.

 

다만 제명의 경우 제명은 다른 징계와 달리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자문위원회 조사 및 윤리특위 회의 일정을 오는 9월로 확정했다. 7월 임시회가 끝난데다, 8월에는 임시회가 회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중 ‘원 포인트 임시회’ 개회 또는 9월 회기로 미루는 방안을 두고 의원 간 이견이 제기됐지만, 9월 임시회에서 결론을 내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휴가철이 시작되는 7월 말에 ‘원 포인트 임시회’를 할 경우 다른 의원들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이와 함께 사안에 대한 공정한 조사와 숙의를 위해서라도 9월 임시회 상정이 옳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