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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식당·예식장 등 ‘노쇼’ 위약금 강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위약금 최대 고급식당 40%·일반 20% 예식장, 기간별 차등 증액 현실화 조치 10~29일 40%·1~9일 전 50%·당일 70%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올해 말부터 식당이나 숙박시설 등을 예약했다가 이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4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오마카세(주방장이 알아서 음식을 내는 방식)나 파인 다이닝 등 고급식당 등의 경우 최대 40%, 일반 음식점의 경우 최대 20%의 ‘노쇼(No show·예약 부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행정 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이 비율이 모든 음식점 기준 최대 10%였지만,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위해 위약금 책정 기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음식점 등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교환·환불 등과 관련된 내규를 만들 때 이를 활용한다. 공정위는 이번에 외식업·예식업 등 9개 업종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나섰다. 우선 음식점을 예약한 뒤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로 피해 보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식업종의 위약금 책정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식당들은 손님이 예약할 때 내는 예약 보증금을 이용 총액의 최대 10%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