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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칼 빼 들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근절위해 신고포상금 상한 1000만원으로 영업정지 기간 확대 등 처벌기준도 ‘강화’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행정처분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때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한계를 반영해 증거자료 제출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포상금 상한액도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린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행위(일괄하도급 금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무면허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행위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동일한 업종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도급 금액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일선 건설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