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동두천 30.5℃
  • 흐림강릉 33.3℃
  • 흐림서울 31.3℃
  • 흐림대전 30.4℃
  • 흐림대구 33.2℃
  • 구름많음울산 31.8℃
  • 광주 27.5℃
  • 구름많음부산 31.1℃
  • 흐림고창 30.1℃
  • 제주 31.6℃
  • 구름많음강화 30.3℃
  • 구름많음보은 31.2℃
  • 흐림금산 32.1℃
  • 흐림강진군 31.0℃
  • 구름많음경주시 33.1℃
  • 구름많음거제 30.1℃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전체기사 보기
환경/사회

택시기사 ‘쫄티·반바지’ 금지… 불량복장 ‘과태료’

택시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 용인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위반 시 운행정지 등 불이익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다음달부터 용인지역 택시 기사들의 복장 규제가 강화된다. 쫄티나 민소매 셔츠 등 승객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복장 착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 또 용인지역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용인시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명령안에 대한 자문을 받고, 행정예고 및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이에 따라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지역 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가 제시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1년에 3회 이상)에겐 과징금 10만 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운수종사자에 게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운수종사자는 또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