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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무슨 죄?… 사업실패 비관 ‘계획살인’

서부경찰서, 50대 가장 ‘존속살해’ 혐의 검찰에 송치 부모·아내·두 딸 수면제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사업 실패에 다른 소송 등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갈 채무 등을 우려해 일가족 다섯 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오전 A씨를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용인동부경찰서를 빠져나와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전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 표시를 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아파트 분양 관련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한 사람이 직계 존비속과 아내를 한꺼번에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경찰은 초기부터 A씨 진술의 신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