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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고 탈많은 ‘지역주택조합’ 대수술

무주택 서민 땅 매입 직접 건축 당초 취지 무색 ‘내집 악몽’ 오명 정부, 40년 만에 제도 개선 나서 부실 사업장 퇴출 등 고강도 대책 용인 보평 비리복마전 재발 방지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지난 1월 수원지법은 용인 보평1지구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억 8000만 원을 선고했다. 시공사인 서희건설 전 부사장 B씨 역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모두 부실한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원인을 제공했다. 이 같은 피해가 확산 되자 정부가 뒤늦게 지주택 제도를 수술대에 올렸다.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을 80%까지 낮추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정상 사업장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산 절차를 합리화해 지주택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 243억 부풀린 공사비… 조합장은 ‘호화 생활’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제도는 무주택 서민들이 직접 땅을 사 집을 짓는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지난 수십 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가정 파괴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써왔다. 용인 보평1지구에서 벌어진 대규모 비리 사건은 이 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어떻게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정상적인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 수준이었으나, 조합장과 시공사 측은 뒷거래를 통해 385억 원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