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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내년 상향

10만~20만원 공제율 40%로 상향… 지방소득세 감면 포함 44%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ㅣ내년부터 고향이나 현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20만 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을 포함해 2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31일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그동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됐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15%만 공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10만~20만원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40%로 상향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공제율은 44%가 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20만원을 기부하면 총 20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금 20만 원 중 10만원은 종전처럼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실효 세액공제율 44%가 적용돼 4만 4000원이 감면된다. 세금 혜택만 놓고 보면 14만4000원을 돌려받는 구조다. 여기에 기부금의 30%를 지역 특산물 등으로 제공되는 답례품까지 합산하면 세액공제 14만 4000원에 답례품 6만 원을 합쳐 실제 혜택이 20만 4000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