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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바꿔야” 목소리 확산

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 공노총도 “더 일할 수 있게 해달라” 정부·노동계·경영계, 내년 1분기 결론 목표… 일괄 연장 ‘걸림돌’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자 고용’ 해법 찾기가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데 이어, 공무원 노조도 정년 연장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년 연장’을 둘러싼 담론이 확산 되고 있는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다.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돼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퇴직 후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199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연도별로 △2016년~2021년 퇴직자는 60세 △2022년~2023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2029년 퇴직자는 63세 △2030년~2032년 퇴직자는 64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다. 현재 공무원 정년이 60세인 만큼 2022년 퇴직자부터는 최대 5년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셈이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 1691명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