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사업 실패에 따른 빚 상속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고인석에 선 50대 가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이 아무개씨에 대한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업 실패 뒤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남겨주기 싫다는 이유로 가족 5명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안으로, 그 내용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일부 저항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가족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본인이 마음대로 그들의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며 이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변론도 원치 않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제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족을 살해한 살해범이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며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14일 밤 수지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 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분양사업 실패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됐고, 그로 인해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됐다”며 “가족이 받을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다 같이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