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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난개발 핑계로 복지부동하나?

 

[용인신문] 코로나 19사태로 용인지역 내 건설경기가 사실상 멈춰버렸다. 공동주택개발계획은 분양 일정을 수개월째 미루거나 개발 계획 자체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결국, 토목건설업체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처인구는 코로나 사태 전부터 개발이 어렵기로 소문났다. 서부지역의 난개발 트라우마가 처인구에서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산림이 훼손되면 무조건 난개발로 몰아치는 게 그 경우다. 게다가 담당 공무원들이 결재권자인 시장 눈치를 보기 때문에 개발업무에 대해서는 결재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소문까지 났을 정도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수많은 토목건설업체 관계자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싶다.

 

난개발에 대한 인식 또한 문제다. 임야가 70% 이상인 처인구는 개발을 위해선 농지나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 구도심은 이미 지가상승으로 재개발계획조차 대부분 무산됐다. 따라서 구도심 정비를 위해서는 도심 외곽의 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법상 개발행위 시 경사도 기준을 맞추더라도 일단 땅만 파면 난개발로 치부하는 건 일종의 피해의식 일수고 있다. 현재 도시구역은 서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역이 비슷한 개발 절차를 밟아왔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아닌 이상 개발현장의 모습은 비슷하다.

 

건축물을 지을 땐 교통영향평가 등 직‧간접적인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개발과정부터 무턱대고 막고 보자는 식의 억지는 안된다. 공무원들 역시 법을 팔아먹는 존재들임을 잊지 말자. 서로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집단민원이 발생해도 가급적 긍정적으로 모두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주는 게 도리다.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부정적인 부분만을 강조해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타 지자체처럼 원스톱 행정처리를 바라지도 않는다. 대신 난개발을 핑계로 의도적으로 각종 인허가를 미루거나 불허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행정은 이미 서비스가 된 지 오래다. 여하튼 국가를 대신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들어서는 안 될 소리다. 다시는 유능한 토목설계용역 업체를 끼지 않고는 개발행위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사실 여부를 떠나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다.

 

공직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수 인력으로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가 절대 쉽진 않다. 복합심의 등의 행정절차도 있고, 잦은 인사와 전문성 결여도 한몫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무원과 민원인이 보이지 않는 갑을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민원인이 갑이 된 세상에 비현실적인 잔소리를 하자니 왠지 낯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