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오광환 전 회장의 자격정지 징계에 따른 당연 퇴임으로 공석이 된 용인시 체육회장 재선거 일정이 공고됐다. 시 체육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 8일 재선거 일정을 확정 한 것.
하지만 오 전 회장이 재선거 결정에 반발, 법원에 재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시 체육회가 홈페이지에 공고한 회장 보궐선거 사무 일정에 따르면 오는 7월 28일과 29일 이틀간 후보 등록 후, 30일부터 8월 7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8월 8일 선거를 치른다.
선거는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진다.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현재 회장 후보로는 박창무 현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장과 왕항윤 전 용인시 체육회 전무이사, 정채근 용인시 골프협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 체육회 등에 따르면 오 전 회장은 최근 시 체육회 측의 재선거 일정 공고 후 수원지방법원에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도 체육회가 결정한 자격정지에 따른 ‘당연 퇴임’은 과도한 유권해석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도 체육회는 지난 11일 폭언 등으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된 오 전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또 ‘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당연 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오 회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려 징계 집행이 완료됐었지만, 피해자 측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재심을 요청해 도 체육회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 내렸다.
그러나 오 회장은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징계 수위는 ‘견책‧감봉‧자격정지‧해임‧제명’으로 규정돼 있다”며 “자격정지는 해임보다 낮은 수위임에도 도 체육회가 이를 해임으로 간주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어 “이미 징계가 끝난 사안인데도 재심을 진행해 더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 체육회 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