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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챙기면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이강우 기자

자녀 세액공제액 10만원 상향 월세 한도 750만원→1000만원 옷·가전·도서 등 기부해도 혜택 용인신문 | 13월의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1년간 원천징수 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과다 또는 부족하게 납부된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모두 세금을 빼 주는 것은 같다. 소득공제는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소득(총 급여액)을 줄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환급범위와 대상 등이 변화되고,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 등으로 인해 환급받는 범위와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적용된 세법 개정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 혜택을 극대화 하는 셈이다. 특히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출산과 양육 지원, 서민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내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금액이 확대된다. 자녀 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해당된다. 기존에는 첫째는 연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 이상은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