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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비리 유치원 사태, 정부 책임 또한 크다


국회의 교육부 국정 감사에서 비리 유치원 명단과 행태가 공개되어 파장이 일파만파다. 5년간 무려 1800여개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의 크고 작은 비리가 적발됐다. 부적절하게 사용된 돈만 269억 원. 이번 사태가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 혈세를 쌈짓돈처럼 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리 유치원도 문제지만, 세금을 제멋대로 유용토록 방치해온 정부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에 매년 2조원 이상 세금 지원을 하면서도, 부적절한 집행이 적발되어도 형사처벌은커녕 환수조차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지원금이 보조금 명목이라 위법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이해불가의 영역이 아닐 수 없다.


논란의 배경엔 불편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오래된 먹이사슬 경쟁구조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입법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 대한 두 집단의 다양한 정치로비 또한 치열했던 게 사실이다. 초저출산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보육이라는 경계위에서 자칫 어린이 장사라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고착화시켜왔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현행법상 유치원은 교육이 주목적이란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이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이 주목적이란 이유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이다. 그러나 최근엔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을 도입,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어린이집 취원 연령은 만0(영아)부터까지 가능하지만 유치원은 만3(유아)부터 입학할 수 있다. 비용도 일반적으로는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비싸고, 보육시간도유치원이 긴 편이다. 교사 자격 또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는 국가자격증지만, 유치원은 교원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교사 1명당 아이들 수도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많다.


재무회계 처리방식 역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만,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예·결산 총액을 각각 교육청과 복지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결국 각 소관 부처의 정기 감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확인을 하기 어렵다. 결국, 사립유치원 비리는 정부의 무사안일이 불러온 화로도 볼 수 있다.


정부는 뒤늦게 지난 5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키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했고, 비리 신고가 들어온 유치원, 대형·고액 유치원에 대해서도 집중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은 물론 감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 국가의 혈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쓸 의무가 있다. 정부 또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이번 사태가 온전한 복지정책 시스템을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자칫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적폐 대상인양, 마녀사냥식 비판은 없어야 한다.<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