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7. 28일자 국내에서 아홉번째 국내 유입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남미 및 동남아 등 해외여행 시 모기물림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과, 임신부의 경우 출산 시 까지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발생국가를 여행한 도민은 입국 시 공항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과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증상(발진과 함께 발열, 관절통, 근육통, 눈충혈, 두통 중 1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이 나타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해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 진료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제4군 감염병으로 지정(2016.1.29)되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