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재난 피해지역을 경기도지사가 ‘특별지원구역’으로 별도 지정해 해당 시군에 복구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9일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더불어민주당·용인3)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등 지원 조례’로 명칭을 바꾸고 재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도지사)이 재난 피해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도비로 복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특별지원구역에는 복구비의 최대 절반까지 도비로 지원된다.
도와 시‧군의 복구비 분담 비율은 재난안전 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재난 피해자에게 경기도형 재난지원금인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명문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지자체가 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원을 결정하는 재원은 명문화된 개념이 없어 ‘긴급생활안정비’ 등의 명칭으로 불렸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말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 피해 당시 도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급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재원을 일상회복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재원은 재해구호기금과 일반회계(예비비 등)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남종섭 의원은 “의원 발의로 진행되는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복구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피해자에게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담은 전국 첫 사례”라며 “도의회와 협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