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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치용 시의원 ‘경찰·소방활동 지원 조례’ 발의

시민 생명·안전 지킴이… 전국 최초 지자체가 뒷받침 명시화

용인신문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경찰과 소방서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용인시의회 안치용 의원(국힘,기흥·영덕1·2동·서농동)은 지난달 26일 경찰과 소방 활동을 지방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는 전국 최초다.

 

안 의원은 “경찰과 소방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분들로, 지방정부가 이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재난, 범죄, 사고 등 위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소방 활동 전반에 대해 지방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시장은 조례에 따라 경찰·소방 활동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교육·홍보·캠페인 등 활동 지원,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또한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기관에 대한 포상과 표창도 가능토록 했다.

 

안 의원은 “경찰과 소방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며, 지방정부가 이들의 안정적 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용인시는 경찰·소방과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 지원 체계를 갖추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안 의원의 현장 중심 의정철학과 일관된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그동안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 치매 예방 및 관리 정책, 겨울철 도로 염수분사시설 설치 등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와 직결된 현장 중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조례안은 이달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