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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사형제 폐지 논란…당신의 생각은?

2009년 벽두부터 한국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이코패스의 충격적 연쇄살인사건 소식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이 땅에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나 역시 잊혀질만하면 터지는 연쇄살인사건 발생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사형제 폐지 운동을 하는 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이다 보니 더더욱 그렇다.

원론적으로 사형(Capital Punishment)이라 함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해 사회적 존재를 영구히 말살하는 형벌이다. ‘생명형’ 혹은 ‘극형’이라고도 한다. 하나 뿐인 생명이기에 타당성과 정당성 논란은 치열하다. 역사 속에 비춰진 사형제도는 개인의 사적 감정이나 왕권 수호내지 절대주의 체재 수호를 목적으로 한 폐해도 많았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만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 혹은 소수인종 또는 빈민층에게 불리한 법 남용으로 공정성과 합리성 상실을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논란중인 사형제의 쟁점은 생명권의 제한, 사형관여자의 양심자유 침해, 비례원칙 위반, 사형의 범죄억제력, 오판 가능성 등이다. 생명권 제한은 「세계 인권선언」의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무기징역으로도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사형 관여자의 양심자유 침해 논란은 법관을 비롯해 직접사형 참여자에 대한 양심의 자유와 인간존엄, 즉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 형벌제도다. 사형 집행인들은 죄책감을 덜기 위해 동시에 약물 주사를 맞는다. 사형제 유지가 범죄 억제력에 효과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실질적 근거가 약하다. 그리고 교육순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유일한 형벌제가 사형아닌가.

한국은 무죄추정 원칙을 반영하고 있지만, 최근 과학 수사 덕분에 오판 가능성은 더 줄어가고 있다는 게 사형제 유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집행한 뒤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을 2008년12월 30일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세계적으로 138개국이 법적·실질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했다. 이젠 59개국만이 사형제를 존치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엔 우즈베키스탄, 아르헨티나, 칠레도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폐지했다. 하지만 현재 UN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이 땅엔 여전히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았고, 58명의 사형수가 복역 중이다. 그런데 이들은 지방교도소에서도 누군가 사형 집행 장에서 비질만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이 퍼져 밥숟가락을 놓고, 밤잠까지 설친다고 한다. 강력범이든 살인범이든 자신의 목숨만큼은 매우 소중할 것이고, 사형은 두려운 것이다.

이제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금지했던 흉악범 얼굴공개는 여론에 떠밀려 공개된 상태다.

나는 근본적으로는 사형제 폐지론자다. 그렇지만 충격적 살인사건을 접할 땐 흥분과 분노로 생명권을 제한해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자는 주장에도 동의하고 싶다. 정말 고민스러운 것은 근본적으로 형벌의 본질을 교화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격권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는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는 것이다. 얼마 전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태운 경찰 호송차가 내 옆을 지나쳤을 때, 갑작스런 서늘한 분노와 연민이 나에게 밀려온 까닭은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