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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처인구까지 난개발 부추기나

정부는 지난 11월 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정책보다는 투기와 양극화 방지를 위해 신설됐던 강력한 규제들에 대한 완화내지는 백지화가 대책의 고작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부터는 재건축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선인 300%까지 허용키로 했다.

또 강남 3구 이외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키로 했다. 토지투기지역은 이들 3구도 해제된다. 수도권 분양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을 3~7년으로 완화해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 판교 분양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도 3년으로 강화될 예정이었지만, 현행처럼 2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수도권 미세먼지 총량제 실시 보류는 물론 자연보전권역에도 대형건축물을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토지 및 환경 규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발표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조차 찬반양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먼저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재건축 규제완화 대책 발표는 그동안 원칙과 계획을 세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서울시를 딜레마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 건물디자인 강화 유인책을 썼다.

결국 ‘용적률 인센티브제’ 폐기와 소형· 임대아파트 공급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에 난색을 표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서울시 측은 용적률을 일괄적으로 올려 줄 경우엔 모든 지역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벌여 간극을 좁혀 보자는 의도다.

이렇듯 서울시는 정부의 11 · 3 대책 발표 직후 즉각적인 대립각을 세우며, 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와는 상대적으로 용인시의 경우 정부의 대책 발표를 그대로 반영한 듯 처인구 지역 ‘초고층 재개발 아파트 개발론’이 모 유력 일간지 한 귀퉁이에 보도됐다.

최대 37층 초고층 아파트들이 재개발 지역에 건립된다는 뜬소문 같은 내용이었다. 기자는 이 보도를 보고 건설업체들이 여론몰이를 위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 추진 중인 사업인지 의아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실여부를 떠나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인구는 앞으로 10개 지역을 재개발할 예정이다. 그런데 정부가 재건축 용적률 300%를 발표한 직후 처인구 재개발 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익성이 떨어져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던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뿐만아니라 일부지역은 민간 개발업자의 ‘손길’도 뻗치는 상황이다.
동부권 처인구 지역은 서정석 시장도 취임 전부터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곳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부의 재건축 부양책 발표를 틈타 누군가 또 다시 용인서북부지역의 난개발 망령을 처인구까지 끌어 들이려는 불순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다. 필자의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 가득하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이니 용인시민 모두 두 눈 크게 뜨고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