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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기상담실/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

Q)이번 달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와 문의해보니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이 적용되었다는데,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이란 무엇입니까?

A)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제도
추가요금이란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대비 450시간(1일 15시간×30일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계약종별 요금단가의 150%를 추가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주택용 및 고압전력의 경우 추가요금 적용되지 않음)

◈ 추가요금 부과이유 : 450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계약전력에 비해 전기설비의 용량이 더 크다는 의미로 사용량과다로 인한 화재 등 전기안전상의 위험이 크므로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라는 취지에서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적용사례
○ 계약전력 5kW인 고객이 월 2,500kW사용시 :
2500kWh-(5kW × 450시간)=250kWh(초과사용량)
따라서 250kWh에 대해 해당계약종별 요금단가의 1.5배 추가청구 (첫번째 초과달에는 안내를 해드리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요금 부과)

◈ 450시간 추가요금 적용제외 신청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한전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추가요금적용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 전기설비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 편의점, PC방, 방송국 송수신기 등

◈ 문의처 : 용인지점 봉사파트
☎ 031-330-2225~6, 팩스 330-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