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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가평 캠핑장 날벼락 가족에 ‘시민보험금’

용인시민들 캠핑장서 산사태 참변
사망한 부모에 1인당 4000만 원씩
부상 자녀에 최대 2000만 원 지급
불의의 재난 ‘든든한 버팀목’ 역할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 가평군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용인시자원봉사센터의 '레디용 봉사단'과 함께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신문 | 용인시가 집중호우로 인해 가평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일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용인시가 운용하는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시민들의 예기치 않은 재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난달 20일 가평의 한 캠핑장을 덮친 산사태로 일가족이 변을 당했다. 용인시는 이들 가족 중 사망한 부모에게 1인당 최대 4000만 원, 현재 치료를 받고있는 10대 A군에게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5세 미만인 B군은 상법상 사망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부모의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 민선 7기 중단된 보험, 민선 8기 들어 ‘부활’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 조례 제정을 통해 2018년부터 시행됐지만 민선 7기 시절인 2020년 3월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인해 중단됐다. 당시 2018년에는 4명이 4000만 원, 2019년에는 13명이 7473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데 그쳐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이상일 시장의 취임과 함께 시민안전보험은 다시 부활했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돕고자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특히 생계가 어려워 개인 보험 가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민안전보험이 더욱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제도를 재정비했다.

 

■ 보장 범위와 대상 확대,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용인시는 지난 2023년 조례를 전부 개정해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혔다. 4년 전과 비교해 ‘상해’ 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가 확장됐으며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민과 용인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까지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재 용인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성폭력범죄 피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등 총 14종에 달한다.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500만~1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평 산사태 피해 가족의 경우처럼 용인시가 아닌 타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어도 보상은 가능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이러한 정책 확대의 결과는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재개 첫해인 2024년에만 596명이 3억 67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144명이 5555만 원을 받는 등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이 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갑작스런 불행에 처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