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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조합원 등친 조합장… 추가 분담금 폭탄

공사비 부풀리고 23억원 뒷돈
보평1지구 전 조합장 징역 5년
두차례↑ 최초가보다 평형별
1억∼2억원 추가 부담에 원성

용인신문 |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서민들의 간절함을 악용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챙기고 공사비를 부풀린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과 시공사 간부 등이 1심에서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합장의 개인적 탐욕이 조합원들에게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라는 직격탄으로 돌아간 전형적인 주택사업 비리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용인 보평1지구 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억 8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한 공사비 증액 대가로 뒷돈을 건넨 시공사인 서희건설 전 부사장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배임증재 혐의와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상가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하고 각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공사와 상가 분양대행사 등으로부터 공사비 증액 및 수주 대가로 13억 7500만 원을 받는 등 총 23억 1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부동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공사비 증액분은 142억 원 수준이었으나, 이들의 뒷거래를 통해 공사비는 무려 385억 원으로 부풀려졌다.

 

정상적인 증액 규모보다 약 243억 원이 더 늘어난 셈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거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임 조합장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선출됐음에도, 조합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 이익만을 탐했다”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B 피고인은 건설사 이익을 위해 범행한 측면이 있더라도 신축 사업을 공정하게 해야 할 조합장 업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이상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건설사 자금 횡령액 등을 모두 반환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아파트 단지는 총 1963세대(조합원 분양분 987세대·일반 976세대)였으며, 2차에 걸친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원들은 최초 책정가보다 평형별로 1억∼2억 원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했다. 조합장의 탐욕이 고스란히 987세대의 조합원들에게 전가된 것이다.

 

특히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보유자였던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자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입주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조합원이 분담금과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대리운전, 배달,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A씨는 뒷돈을 모아 시가 2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A 씨는 서희건설 외에도 방음벽 공사업체 D 대표(1심 징역 3년)로부터 방음벽 공사 수주를 대가로 3억 원을, 상가 분양대행사 C 대표로부터 일괄 분양을 대가로 6억 365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보평1지구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단지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