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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안’ 특혜 시비

이창식 전 부의장 성희롱 발언 이후 피해자 황미상 의원 맞춤조례 지적 심리 치료 비용 등 ‘소급 적용’ 가능

이강우 기자

용인신문 | 용인시의회 이윤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특정 동료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특혜 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안은 피해자의 심리 치료 및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정 시기와 배경, 그리고 이례적인 조항들로 인해 공정성과 법적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조례가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의정연수 당시 불거진 이창식 전 부의장의 성희롱 발언에 따른 사안과 연관됐다는 점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회 당시 이 전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 후 피해자인 황미상 의원이 “그동안 들어간 치료비나 변호사 비용 등은 어떻게 보전 받아야 하느냐”는 내용의 하소연을 했고, 이에 유진선 의장이 직접 나서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는 “황미상 의원 지원 조례”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심리 치료·상담 비용 400만 원 △의료비 5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의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 금액의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임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