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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란 무엇인가?

공사감리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행법규상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도나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와 공사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또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구조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 등 공사 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적으로는 감리자의 경우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후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또 시공자가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감리자는 또 공사중지 요청후에도 공사가 계속될 경우 허가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때는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주 또는 시공자는 감리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 대해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