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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골프장 건설의 ‘허와 실’

골프장 건설! 과연 지역 개발인가, 환경 파괴인가. 용인시가 최근 골프장 인허가를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전국의 골프장은 약 250개. 이중 절반인 125개가 경기도에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용인시에만 전국의 10%가 넘는 26개의 골프장이 성업 중이라는 것. 용인시가 ‘골프공화국’ 또는 ‘골프 8학군’이라는 또 다른 도시브랜드를 갖게 된 이유다.

하지만 시는 지난 10월 말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 21의1 일대(129만7000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 83의1 일대 (101만8000여㎡)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70의3 일대(99만2000여㎡)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산120의1 일대(74만7000여㎡) 등 4곳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고시했다. 골프장 인허가를 한꺼번에 4개씩이나 추진 중인 것이다.

당연스럽게 찬반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단 골프장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주민들은 지역 개발론을 내세워 골프장 건설에 적극적인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용인동부권인 처인구에는 현재 18개의 골프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오염총량제를 비롯한 동부권 개발 규제 때문에 피해의식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참여정부 들어 골프장 건설 붐이 일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을 보면 대부분 ‘효자론’과 ‘난개발론’이 대립한다. 용인시 역시 ‘지역개발이냐, 환경파괴냐’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환경단체들이 골프장 건설을 반대해서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골프장 사업은 절대 쉽지 않다.

골프는 ‘사치성 운동’임에 틀림없다. 골프장 그린피에는 특소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세 3600원, 체육 진흥금 3000원, 부가세 10%(약 2300원)를 포함해 약 2만5000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간접세를 포함하면 약 8만~9만원이 된다. 그린피가 20만원이라면 세금이 47%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골프장의 대중화와 생존전략을 위해서는 △특소세 폐지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 폐지 △공시지가 상향조정 완화 및 재산세·취득세 인하 등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특소세를 폐지하거나 각종 지방세를 인하하지 않으려고 한다. 사실상 지자체는 세수확보 차원이 아니라면 골프장 유치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골프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수확보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 우리는 용인시에 있는 26개 골프장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과연 골프장이 그동안 지역사회에 미친 순기능과 악영향은 무엇이었던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시가 고시한 4개의 골프장 건설은 그동안 지역사회와 골프장이 맺은 관계 형성이 얼마나 잘 되어 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