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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의정비 논란 없애려면 법제화해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폭을 놓고 시끄럽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폭을 너무 높여 학계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이 달 안에 의정비를 대폭 인상시킬 태세다.

용인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시와 시의회가 각각 반씩 추천한 10명의 심의위원들은 1,2차 회의를 거쳐 의정비 동결안에 잠정 협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따져 강력히 반발, 사실상 동결안의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실제 경기도내 인근 지자체의 인구와 시세 등을 비교하면 용인시의회의 의정비 지급액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시의원들은 인근 수원, 성남 등 대도시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는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 50~70%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시 측은 일반 시민들과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인상안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이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100% 수용할지 여부는 심의위원들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몫이다.

평균 2000~3000만원대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경기도내 시·군 의회들은 40%에서 최고 100%대의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주시의회는 올해 2800여만원에서 무려 58%나 인상된 4460여만원을 내년도 의정비로 책정했다. 전남 옹진군은 기존 대비 160% 인상을 추진하는 등 상당수 지방의회가 대폭적인 의정비 인상을 추진 중이다.

한결같이 지방의회 의원들은 품위유지와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의정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유급화 1년 만에 다시 추진 중인 의정비 인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용인시의회는 의원들 간의 불협화음, 의장 직무대리 체제 등 잇따라 악재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대 시민 사과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의정비 인상안에만 몰두하는 분위기다. 물론 의정비 현실화는 전국적인 추세로 대세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의정비가 현실화될 경우엔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만큼 의원들의 자질도 향상돼야 하고, 의정비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용인시의회 역시 거센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심의위원들 역시 의정비 동결안만 고집하면 여론을 의식한 눈치보기식 심의라는 비판도 피할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의정비를 동결하든지 인상하든지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쨌거나 지금처럼 원칙이 없다면 의정비 인상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의정비 인상안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루빨리 법제화를 시켜야 한다. 전국 시· 도의회 협의회에서도 촉구했던 것처럼 의정비 지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뒤 공무원 임금에 대한 정률화 방안을 법률로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마다 논란과 갈등만 부추길 게 뻔하다. 결국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 세비와 같이 의정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회수에 맞춰 사무국 직원 정원을 늘리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정비 인상 논란은 절대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