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풀뿌리 썩게하는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풀뿌리 민주주의 역사상 초유의 사태인 의장직 탄핵안이 결국 현실화됐다. 용인시의회 조성욱 의장이 제기했던 탄핵안 무효소송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탄핵사태를 보면서 느낀것은 기초의회의 제도적 모순이다.

1991년 첫 기초의원 선거 때는 정당 공천 없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다. 당 차원의 내천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특정 정당으로 쏠리는 현상은 없었다. 이젠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고, 정당공천제와 유급제가 도입됐다. 민노당 같은 군소정당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폐해를 지적한다.

기초의원도 국회의원처럼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다. 그러나 공천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 공천제다. 이는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소신있는 시의정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당공천을 받은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당론이 정해지면 따라야 하고, 그를 거부하면 해당행위다. 당연히 차기 공천은 포기해야 한다. 정당공천체야말로 중앙정치권에서 보면 지역정치인들을 유일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확고한 시스템인 셈이다.

더욱이 정당공천제 실시이후 의장단선거는 가장 비민주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의장직에 대해서는 같은 당 끼리도 싸운다. 이번 탄핵사태 역시 의장단 선거 후유증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의장 선거는 교황선출방식과 같이 공개된 후보 없이 물밑 작업을 통해 추기경 개개인의 비밀투표로 실시된다. 당연히 폐해 현상이 끊이질 않는다. 따라서 이번 기각 판결은 또 다시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각축전을 예고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5월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이미 지난해 5·31 지방선거사범 수사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드러난 공천비리사범 형사처벌의 허점 등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용인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주의가 팽배한 곳에서는 ‘정당공천이 당선’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또 기초의원들까지 공천헌금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기초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의회 의원 선거구도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 중선거구제 도입 이후 편가르기식 선거 양상이 심해 소지역주의가 만연하는 등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다른 기초의회에서는 용인시의회처럼 시의장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는 없었다. 앞으로 조의장의 정치행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정작 해결해야 할 일은 시의원들의 분열양상 봉합이다. 조 의장 역시 여론에 의해 두 차례나 타격을 받은 셈이다. 이제 차기 의장단 선출 건이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용인시의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의원 상호간의 신뢰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