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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

시립예술단 추진배경 ‘구설’

음악분야만 국한…예술 감독 내정 ‘의혹’도
시 개정조례안, 예술감독 견제 방법도 전무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논란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12월 창단 예정인 용인시립예술단 총감독에 대한 내정설이 나돌아 문화계가 술렁이고 있다.

시에따르면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 등 2개 시립예술단을 창단키로 하고 지난 3월 28일 용인예총 산하 지부장을 지낸 J씨를 시립예술단 총감독에 위촉했다. 이와 함께 시립교향악단은 단원은 110명 규모로, 국악관현악단은 단원 70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하고 조만간 단원을 모집, 오는 12월 창단식을 갖고 공연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예술단이 창단되면 용인시에는 청소년오케스트라(단원 65명), 소년소녀 합창단(단원 65명)을 포함해 시립예술단이 4개로 늘어나게 되며 행정적인 지원을하는 기획실 14명을 포함해 총 384명의 대규모 인원이 충원된다.

그러나 시가 시립예술단 창단을 추진하면서 예술단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술감독 선임에 공개모집 절차를 밟지 않고 미리 내정해 위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시가 올 초 예술감독을 미리 선임했으며, 그 후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제도를 갖춰놓기도 전 성인예술단을 염두에 두고 예술감독을 선임 했다는 것.

또한 시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시립예술단의 책임자인 예술 감독에 대한 견제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4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예술단의 원활한 활동과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국내 예술계에서 수준과 권위를 인정받고 명망 있는 인사를 예술 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자격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시가 마련한 시립예술단원의 봉급(공무원 보수규정)은 기획실의 경우 예술총감독(4급상당), 기획실장(5급상당), 기획, 운영, 홍보팀장(6급상당), 사무직원(7급,8급상당) 등 4급에서 8급상당의 보수와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문화예술인 A씨는 “막대한 시비가 예술단의 유지비로 쓰일 것이고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 예술감독인데 그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히 예술감독 선임에 있어 공개 모집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며 누구를 위해 예술단을 창단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또 다른 문화예술인 B씨는 “시립예술단 창단이 음악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용인시의 문화예술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한다면 문화계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