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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주민소환제’ 독이 아닌 약이 되길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한마디로 선출직 지방정치인에 대한 탄핵을 의미한다. 이젠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민의를 벗어난 행정업무를 펼칠 경우엔 법적 임기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이미 시행중인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요 수단이다. 바꿔 말해 지방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초강력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강력한 제도인 만큼 우려 또한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시작됐지만, 4대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것은 1995년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서 주민소환제가 발효된 것이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실효성 논란이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더 심각한 것은 주민소환제의 현실성 여부다. 광역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기초 시장·군수, 구청장은 15%, 광역·기초의원은 20%가 서명을 해야 한다.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다. 또 서명을 받았더라도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한다. 요즘 같이 투표율이 적은 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실효성 논란은 여전
하지만 주민소환제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장과 의원들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선출직들의 정치생명에는 분명 타격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주민소환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발의 조건이 좀 더 완화돼야 한다. 법안 자체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장치일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도가 보완된다 해도 주민소환제 발효가 꼭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들이나 지역이기주의적 측면에서 얼마든지 악용할 소지가 있다. 누군가 맘먹고 악용하려 든다면 말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고사하고 공적 업무까지 지연되거나 마비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갈등을 유발하거나 지방행정까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악용하면 더 큰 문제
벌써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이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을 선언했다고 한다. 자치단체장이 비리에 연루됐거나 독선을 자행했다면 당연히 주민소환을 해야 한다. 더불어 시민단체들의 주장처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이권 챙기기, 전시성 행정, 인사비리, 관광성 외유 등도 이젠 주민소환제를 통해 직접적인 책임을 묻게 될 전망이다. 기자역시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찬성의 뜻을 밝혀 왔지만, 자칫 일부 뚝심 있는 단체장들의 소신 행정까지 막을까봐 걱정된다. 만약 주민소환제가 현실이 되면 업무정지로 인한 행정공백은 물론이고 재·보궐 선거까지 치르게 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든다.

그래서 주민소환제는 여전히 기대와 우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만큼 주민들은 물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 모두 과거의 안일함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좀 더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행정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유권자들의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부디 주민소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독이 아닌 약이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