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경기도의회 여야는 지난 23일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의회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총 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민주당·시흥3) 의장을 비롯해 최종현(수원7) 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구리1)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고,‘'6대 과제’를 제창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벌였다.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등이다.
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교섭단체 구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반쪽짜리’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이날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기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 아래 하나가 돼야 한다”며 “의원들의 뜻과 결의를 모아 양당이 함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에 예속된 형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답”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의 현실을 알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4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독립적인 법률조차 없이 반쪽짜리 권한으로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전한 권한이 없으면 도민의 뜻을 온전히 대변할 수 없다. 국회가 국회법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으로 위상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의 외침과 단단한 결의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 6월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장 김진경 의장)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23일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의 지방의회법안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