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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한 목소리

용인·수원·고양·창원 시장·국회의원 공동대응… 7월 국회 논의 ‘탄력’

[용인신문] 용인시와 수원, 고양, 창원시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대도시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지난 7일 국회에 모여 특례시 지정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처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4개 대도시 시장·국회의원 간담회’에는 백군기 용인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해 김민기(용인을), 정춘숙(용인병), 정찬민(용인갑), 김진표(수원무) 국회의원 등 4대도시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4대 도시 단체장들 “인구 50만∼100만 대도시 등에 폭넓은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등 지방분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번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백군기 시장은 “100만 대도시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4개 도시가 똘똘 뭉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번 국회 최우선 과제로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참석 국회의원들도 특례시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특례시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다소 의견대립이 컸던 것도 있다”며 “7월 국회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내용을 우선 수정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충분히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고양갑) 의원 역시 “단계적 접근이 신속하게 법 개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례시 지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자치 분권 의제들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4개 도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법 개정 후 특례시의 행정 기능 및 재원보전 방안 등의 로드맵을 담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보고 발표에 나선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인구 100만 대도시는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도시 규모를 가졌음에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특례시 추진을 통해 도시 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특례시 추진을 위해 먼저 지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인 도시내부역량 지표를 신설하고, 행정·교육·도시계획·복지·문화 관광 등 특례시로의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무 분야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원 보전을 위해 새로운 세목의 신설보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도시징수교부금 상향조정, 주민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인 4대 도시와 50만 이상인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6곳이 특례시로 지정된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특례시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