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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 검토 생략 비일비재

용인교육청, 유림중 부지 결국 다른 곳으로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관급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경인환경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각 기관이 올 8월 현재 1만㎡(3030평) 이상의 시설물 건립때 관 계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고 공사를 추진, 이중 15건이 반려돼 허가가 취소되는 사태를 맞았다.
특히 용인시 교육청의 경우 지난해 11월 용인시 유방동 134의 1 부지 2만3765㎡(7201평)에 유림중학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인환경청과 사전 환경성 검토를 협의하지 않아 반려처분을 받고 학교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교육청은 터파기 정도의 작업을 추진하다 사후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신청했으나 경인청이 반려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