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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찔방, 청소년 탈설 우려

주위 아랑곳 하지 않고 욕설, 담배도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찜질방이 급속히 늘고 있으나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각종 안전규정과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소방서(서장 한상대)에 따르면 찜질방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설치에 따른 시설기준이나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화재 발생시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찜질방은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해소 등으로 가족단위로 특히 주부들과 노년층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어 우후죽순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내부 시설에 사용된 재료는 대부분 인화성이 강한 목재로 돼 있고 출입구도 1개 밖에 없어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일부 업소는 방의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하려고 하루종일 환기를 하지 않아 산소부족으로 인한 질식사고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용인지역은 9개의 찜질방 중 7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다. 찜질방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것과 관련, 청소년들이 집단으로 몰려들어 밤을 지새우는 등 탈선의 장소가 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용인지역 찜질방을 이용한다는 주부 최아무개(여·42)씨는 “남녀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4∼5명씩 그룹으로 돌아다니며 주위와는 아랑곳없이 험한 욕설과 담배를 피우는 등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며 또 “저렴한 가격으로 숙식을 해결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이들이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소방서에 따르면 “찜질방을 다중이용시설로 분리, 관계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지난 5월 23일 입법예고 했다”며 “조만간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