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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저장된 설계도를 출력해 갔는데?

절도죄 성립안돼…설계도 불법행위는 처벌

Q. S회사의 연구개발실에 근무하던 지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중요한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A2 복사용지에 2장을 출력하여 나왔다. 이에 회사는 지씨를 고소하였고, 검사도 절도죄로 조사하여 기소하였다. 과연 지씨는 절도죄인가, 무죄인가.

A. 결론부터 말하면 지씨는 절도죄로 1·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대법원은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파기하고 원심으로 돌려보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변호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도 없으며,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중략...
또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시스템을 종이에 출력해 생성된 <설계도면>을 절취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 의해 보관되고 있던 문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새로이 생성시킨 문서라 할 것이므로 피해 회사 소유의 문서로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가지고 간 행위를 절취로 볼 수도 없다”(2002. 7. 12. 선고 2001도9168호 판결)고 한다.
그러나, 지씨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무실에 들어갔다면 별도의 주거침입죄나 복사용지에 대한 절도죄가 될 가능성이 있고,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까지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오수환변호사 문의전화 321-4066/팩스 321-4062 E-mail: yongin@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