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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리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17년 만에 1만원으로 인상

1999년 이후 동결되었던 개인균등분 올 8월1일 기준으로 인상부과


(용인신문) 구리시는 17년 간 동결되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 8월부터 기존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세대별로 부과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리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1999년 이후 주민세 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 및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이번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의 시·군이 주민세 인상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군도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세는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나 이는 주민세 현실화와 정부 지원금 삭감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하고, 증가되는 세수는 지역개발과 시민들의 공공 안전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