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를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 330m2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영업장 면적 1m2당 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납세 대상자는 시청 세무과에 신고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납부 기한인 8월 1일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마감일 이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31-8082-5532)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