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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지방재정개혁 반대 지자체 ‘옥죄기’

공무원법 명시 ‘괴문서’ 전송 … 공직자들 “치졸한 협박”

 

행정자치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혁과 관련, 정부 측 개혁안에 반발하는 지자체 ‘옥죄기’에 나섰다. 용인시와 수원시, 성남시 등 경기지역 대도시 측 반발이 확산되자 이들 지자체 공직자들에게 경고성 문서를 보낸 것.

 

특히 이들 지자체에 발송된 문서에는 발신처 등이 없이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공직자들의 정부정책 반대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강조해 사실상 ‘협박용’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용인시와 성남시 등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반대하는 경기지역 6개 불교부단체감사부서에 ‘지방재정 개혁 관련 반대집회 참여자의 복무관련 규정검토’라는 제목의 문서가 팩스로 전송됐다.

 

이 문서는 발송기관이나 발신처 팩스번호 등이 명시되지 않은 채 ‘00시 감사관 귀하’라는 수신처만 명시됐다.

 

이 문서에는 국가 지방재정개혁에 반대하는 일부 지자체의 소속 공무원이 반대시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처벌규정 등이 주 내용이다.

 

문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국가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해 연명이나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라며 “집단행위는 휴일 및 근무시간 내외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파면-견책) 가능하다”며 대법원 판례 등을 명시했다.

 

또 “선동·방관한 상급자에 대한 징계 조치 및 해당 공무원의 징계요구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징계 요구 불응시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각 지자체 감사 부서는 출처 없는 문서에 어리둥절했다.

 

A 지자체 감사부서 관계자는 “혹시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우려해 경기도에서 보낸 것으로 보고 문의했는데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공식 공문이나 문서양식이 아니어서 정확한 출처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직 일각에서는 한때 오는 11일로 예정된 서울 상경집회와 관련, 이를 축소시키기 위해 경찰 측이 보낸 문서가 아니냐는 의견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괴문서의 발신처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정부합동감사 차 방문한 행정자치부 감사관이 ‘6개 지자체 시민 상경집회’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해당 문서발송을 요청했다는 것.

 

도 관계자는 “행자부 감사관이 준 문서를 그대로 팩스로 보내줬다”며 “발신처가 왜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6개 지자체에 전화해 문서발송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A 지자체 공직자는 “각 지자체 감사부서는 물론 공직자들 스스로 이미 알고 있는 공무원 관련 규정을 발신처 없는 문서 형태로 감사부서에 보내온 것 자체가 사실상 협박 아니냐”며 “정부가 이렇게까지 치졸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재정 개혁안게 대해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6개 지자체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5000억 여원의 예산이 줄어 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 시민들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개혁안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11일 5만 명 규모의 상경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