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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분양대행업체 및 떴다방업자의 불법분양 수사결과

분양권전매 브로커,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등 6명 구속기소 등

   
▲ 검찰청

[용인신문]울산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 부터 2016년 5월까지 분양대행업체와 분양권 전매 브로커(떴다방업자)의「주택시장 공급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① 주택청약통장을 집중 매수하여 분양권을 부정 취득한 떴다방업자, ② 떴다방업자와 결탁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시킨 후 수의계약으로 빼돌린 분양대행업체 간부, ③ 떴다방업자에게 주택청약 통장을 매도하여 분양권을 부정취득하게 한 주택청약통장 매도인
등 총 18명을 적발하여 그 중 분양권 전매 브로커인 떴다방업자 5명과 분양대행업체 본부장 1명 등 총 6명을 구속 기소하고, 통장매도인 11명을 구약식기소, 분양대행업체 대표 1명을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은 현재 다른 떴다방업자와 주택청약통장 매도자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실수요자인 울산 시민들의 공정한 분양기회를 박탈하고 주택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