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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삼류 제조법인 A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한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처분은 잘못

   
▲ 국민권익위원회

[용인신문]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인삼류 제조법인 A가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인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A법인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인삼류 제조·판매법인 A는 작년 3월 인삼제품류를 제조하는 B회사에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절삼백삼 등을 판매했다.

A법인은 B회사가 인삼제품류 판매업체 이므로 자사 절삼백삼이 인삼제품류로 가공.판매되어 식품위생법 등에 따른 별도의 검사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하여 인삼사업법 시행령 제4조(검사의 예외)에 따라 자체검사를 거치지 않고 판매 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A법인과 같은 인삼류 제조판매 업자는 인삼류를 판매할 때 자체검사를 하거나 외부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인삼류를 인삼제품류의 원료 목적으로 판매할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후 농관원은 A법인이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B회사에 절삼백삼 등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작년 8월 A법인의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취소했다.

농관원은 절삼백삼이 인삼제품류의 원료로는 잘 사용되지 않으므로 A법인은 자사가 판매한 절삼백삼이 원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여 검사를 거친 후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법인은 절삼백삼이 농관원의 주장과 달리 인삼제품류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검사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은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4조의 검사 예외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B업체가 절삼백삼을 어떤 제품에 사용할지 알아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으므로 농관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작년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A법인으로 하여금 자사 백삼이 어떤 제품으로 사용될지 사전에 모두 파악하여 검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리이고, ▲ B회사가 백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A회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 A법인에게 내려진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