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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영동군 |
[용인신문]충북 영동군은 올 상반기 및 지난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16일 군에 따르면 정리대상은 자동차 1만5623건 3억8900만원, 시설물 281건 1100만원으로 지난 미납분 전체다.
군은 지난 12일부터 체납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독촉분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재산권이 제한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사용 자동차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취지의 부담금이다.
이 중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폐지되지만 체납액은 계속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