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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부도피하기 위해 허위고소한 50대 회사대표 구속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부도책임을 면하기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회사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용인동부경찰서는 거래업체에 발행한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이라며 14개 업체를 상대로 허위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로 이아무개(5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부터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정상적으로 발행한 후 회사가 부도위기에 놓이자 14개 거래처를 상대로 11억7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0매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이씨의 무고행위로 인해 14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체 대표자들이 억울한 조사를 받았으며, 경제적 손실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업체도 발생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약속어음에 대해 위조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 사건접수증과 고소장 사본을 제출할 경우 부도처리되지 않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어음지급기일을 연장할 의도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