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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시 과태료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안전시설 설치, 근로자 교육 등 사업주의 철저한 관리와 근로자의 이행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업의 재해율은 2007년 0.65% 내외였으나 2010년 0.70%로 상승하는 등 재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재해자는 2007년 1만 9385명에서 2008년 2만 835명, 2009년 2만 998명, 2010년 2만 2504명, 2011년 7월말까지 1만 1712명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다.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건설현장에서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 여부와 근로자의 착용 여부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기간 중 위반하는 근로자에게는 즉시 과태료 5만원 부과와 근로감독관의 현장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