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가맹점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카드가맹점과 소비자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카드가맹점이 카드결재를 거부하면 형사 처벌한다)을 폐지 또는 개정해 1만원 이하 소액결재의 경우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갖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책 전환은 영세한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보편화된 카드사용으로 현금결재만 고집하는 카드가맹점이 많지 않다는 것과 우리나라만이 국가에서 카드 결재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1만원 이하 소액결재는 전체 카드결재의 30%에 달하므로 소비자들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실제 소비자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편의점에서 1만원 이하의 간단한 물건을 살때도 신용카드로 결재한다.
이는 정부 정책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연말 세액공제 혜택도 한 몫 해서 이미 소비자들은 카드 사용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다시 현금을 챙겨야 한다면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
카드가맹점들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동네에서 장사하는데 1만원에서 100원 모자라다고 1만원 미만이니 카드결재를 거절한다면 동네장사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냉정한 소비자들이 한 번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릴 경우 되돌리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명 아무개씨는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준다고 영세한 카드가맹점을 생각해주는 듯 말하지만 실제는 상인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카드사 수수료 인하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업종별 카드수수료율은 대형마트나 백화점 1.6~2.15%, 주유소 1.5%, 골프장 1.5~2.02%, 음식점 2.39~2.7%다.
한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18일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집회를 잠실 88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갖는다.
용인시요식업조합에서도 처인구 종합운동장, 기흥구청, 수지 외식타운 등에서 약 7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 야당인 민주당 정책위는 중소·영세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매출 2억원 미만인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1%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카드수수료 인하 등 현재의 카드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며 카드업계에도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중소가맹점 분류 범위 확대를 통해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