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김제락)은 오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시민제보 포함)을 운영한다.
기간 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이 면제된다.
현재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및 국세청 등 전산망과 연계, 부정수급자를 적발·조치하고 있으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경우에는 적발이 어렵다.
또한 브로커개입 등 부정수급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도 운영하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부정수급액의 일정 비율을 포상한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근무기간·이직 등 허위신고와 취업 또는 일용직근무 등을 속이고 부정수급 하는 유형이 가장 많다”며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와 형사고발 등 조치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231-7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