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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이기로

재산세 등 세 부담 커질 수 있어

내년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보다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유자들의 재산세·증여세 등 부동산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에 비해 크게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맞추기 위한 것.

용인시는 지난해 기준으로 단독주택 4만 7150호, 공동주택 22만 6001호다. 또한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이 90%에 이르는 반면 단독주택은 65%에 머물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 초 발표할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가분부터 현행보다 시세반영률을 높이고, 평가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적정성과 균형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단독주택 보유자는 올해보다 세금 부담률이 커지게 됐다.

특히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용인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60% 미만인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높이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많지 않고 주택의 특징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해 표준가격을 정하기 어렵고 공시가격을 한꺼번에 높이면 조세 저항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현재보다 소폭 높이면서 공동주택과의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에 따르면 “갑자기 세금 부담률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주택가격에 따라 상한선이 있고 부작용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금은 시가 3억 원을 기준으로 낮으면 5%, 높으면 10% 등 추가되는 세금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