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교·판교 주변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벌인 업소에 철퇴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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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자격증대여자 1건을 포함한 6건과 업무정지 20건, 간판에 성명 미 표기 등 6건으로 총 32건이다.
이중 등록증대여 1건, 무자격 영업 3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2건에 대해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예정이다.
아울러, 수수료 초과수수 2건, 서명날인 누락 7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7건 등 총20건에 대해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간판에 성명을 미 표기한 5개 업소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실시됐으며 특히 컨설팅업체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공무원 108명과 협회 임·직원 74명 등 182명이 단속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