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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광교·판교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철퇴

경기도, 대규모 합동단속 28개 업소 적발

경기도가 광교·판교 주변에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벌인 업소에 철퇴를 가했다.

   
지난 22일 도는 국토해양부, 시·군, 국세청, 경찰청과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사용,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등 32건의 불법행위를 한 28개 업소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자격증대여자 1건을 포함한 6건과 업무정지 20건, 간판에 성명 미 표기 등 6건으로 총 32건이다.
이중 등록증대여 1건, 무자격 영업 3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2건에 대해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예정이다.

아울러, 수수료 초과수수 2건, 서명날인 누락 7건, 중개보조원 미신고 7건 등 총20건에 대해는 업무정지 처분하고, 간판에 성명을 미 표기한 5개 업소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무등록, 자격증대여 등 불법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실시됐으며 특히 컨설팅업체의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 국토해양부, 경찰청, 국세청, 시·군 공무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 공무원 108명과 협회 임·직원 74명 등 182명이 단속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