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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특집 | 201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7월부터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유흥업소 3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등

정부는 지난달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것 위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 행정
▷ 외국 국적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8월 1일 부터 시행되며 다문화가정의 생활 불편 해소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기대 된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방법 개선
= 8월 1일 부터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하여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
= 12월 1일부터 전국 어느 등록관청에서든지 자동차 등록 가능해 진다.

▷ 민원신청서식 개선
=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와 작성이 쉽도록 유사한 항목 재배열, 기재공간 확장, 민원인과 공무원 기재란을 음영표시로 구분.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증가에 맞추어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등 5종의 민원서식은 5개 외국어로 병기한다.

▷ 공무원 유연근무제 도입 활성화
= 유연근무제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자율복장제, 재택근무제 등의 형태로 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 앞으로 계약서를 못 받아도 계약 내용을 원사업자(대기업)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해 15일 안에 답이 없으면 당초 확인한 대로 계약이 인정된다.

■ 세무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감면 확대
= 7월 4일부터 다자녀가구가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전액 감면한다.

▷ 지방세 납부방식 개선
= 10월 1일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지며, 지자체 또는 납세자가 부담하던 신용카드수수료 폐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은행 ATM에서도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 가능. 자동이체의 경우에도 모든 은행에서 이체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잔고 부족시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부동산
▷ 공동주택비용 공개 및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단 직접투표제
=공동주택의 모든 비용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접투표로 선출 한다.

▷ 보금자리주택 입주, 5년 거주 의무화
= 입주예정자는 90일 이내에 입주해 5년간은 거주해야 함. 이를 어기면 계약해제 또는 환매조치한다.

▷ 미분양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 연장
=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2011.4.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등록세 경감한다.

■ 보건·복지
▷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
= 7월 1일부터 중증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 중증장애인 연금의 도입으로 최소한의 소득 보장된다.

▷ 주거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및 선정기준 마련
= 6월부터 주거지원사업 대상자를 고시원·여인숙 거주자까지 확대하고 있다.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필기와 실기시험에서 각각 60% 이상 득점해야 한다.

■ 소방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서 보관기간 단축
= 8월 5일부터 업주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화재조사를 위한 출입·조사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등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8월 5일부터 단순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과 허위보고 또는 허위자료제출의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 기타
▷ 동절기(12월~3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전국 35개소의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고, 산행이나 산림욕을 위하여 찾아오는 이용객에 대해 입장료 폐지 기간 중에 국립 자연휴양림 입장료 폐지

▷ TOEIC 정기시험 토요일 추가 시행
= 8월 첫 토요일 시험 실시 후 만족도가 높을 경우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 전문직 고소득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추가
= 7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 확대된다. 현행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학원, 부동산중개업소, 예식장, 장례식장, 골프장에 노무사, 산후조리원, 유흥주점업가 추가된다. 룸살롱, 단란주점, 캬바레, 스탠드바, 나이트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유흥주점업도 해당된다.

▷ 2010 인구주택 총조사를 친환경 그린센서스로 실시
=10월 인구주택 총조사시에 인터넷조사 참여율을 30%로 확대하고, 우편조사를 새롭게 도입하고 조사표를 재생용지로 사용하고, 아파트의 5개 주택항목은 행정자료로 대체한다.

▷인터넷출력 탑승권 허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 9월말부터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 가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전국 인구의 95%가 거주하는 144개 지자체(분리배출 대상 시·구)에서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

▷ 주민등록표 등, 초본 교부수수료 면제대상자 확대
=8월부터 특수임무 수행자도 국가보훈대상자와 같이 수수료 면제

▷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보호장치 대폭 강화
=9월 18부터 상조업 등록제, 고객불입금 예치·보전제, 상조업체 정보공개제 도입, 소비자의 청약철회·계약해제시 대금환급을 의무화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용대상이 현행 25개 품목에서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에 대해서도 시범 적용

▷ 원산지 표시제 확대 
=8월 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적용

▷ 국제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 강화
= 당사자간 주요 신상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제공토록 의무화, 결혼중개업자가 외국현지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때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