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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지구, 제산세 민원 폭주

주택가격 과표적용 비율 해마다 5% 인상 원인
주택공시가격 하락불구 재산세 부과액 증가

용인시가 수지구의 평균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했다는 민원 등 재산세 관련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재산세 관련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수지구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9% 하락했으며 처인구와 기흥구는 공시가격 평균이 각각 20.6%, 0.4% 올랐다. 수지구 풍덕천동 성지아파트 147㎡(공용 포함)형은 지난해에는 주택가격이 3억 9천만원대로 13만 9750원을 부과했지만 금년에는 3억 6000만원인데 15만 3730원을 부과했다.

수지구 성복동 LG아파트 206㎡형 소유자는 지난해 주택가격이 6억원이 넘어 48만 2620원을 냈고 금년에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떨어졌지만 53만 880원을 내야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과표 적용 비율을 2007년 50%에서 해마다 5%씩 인상하도록 해 금년에는 주택가격의 55%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 것이 원인이다.

과표와 재산세액을 2017년까지 5%씩 점차 증가시키게 되므로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매년 재산세 인상폭을 주택가격별로 제한하는 세부담상한제 영향이 크다. 전년납부세액 대비,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는 5%, 3억원~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시에는 50%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곳의 세 부담이 크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 수지구는 9958가구에서 4109가구가 됐고 용인시 전체 종부세 부과대상 공동주택은 6734가구로 지난해 동기 1만2천 684가구보다 47% 감소했다.

시는 재산세와 관련해 구청별로 자체 안내반을 편성 운영하고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하는 한편 동 주민센터 등을 중심으로 한 출장 안내 등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부서(처인구 324-5191, 기흥구 324-6191, 수지구 324-8191), 시청 세정과(324-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