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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부동산 특조법 시행 올해말 완료

용인시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시행이 금년 말 완료됨에 따라 홍보에 적극 나선다
.
부동산 특조법 적용범위와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또는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지역 내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 내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 5백원 이하의 토지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775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해 이 가운데 462건의 확인서를 발급하고 371건은 등기 완료한 것으로 집계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조법이 1995년 시행됐고, 10년이 지나서 2년간 다시 시행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또 10년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둘러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조법 운영기간인 금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이 있는 지역 관할 구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어 현지조사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등기 완료된다.

문의 처인구 324-5130, 기흥구 324-6141, 수지구 324-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