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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각종 악재 이중삼중 ‘산 너머 산’

봄바디어사와의 재협약의 가능성은…
환승 이용 불가…2600억원의 손실액 부담해야할 판

   
 
기획진단/국내 최초 추진 용인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시설사업


<글 싣는 순서>
1. 2005년 첫 삽, 공정률 60%
2.분당선 연장선 지연 등 겹쳐지는 악재
3.대안은 있는가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는 경량전철 건설사업이 분당선 연장선의 지연, 환경부의 오염총량제, 경기도의 지원 불가 통보 등 계속되는 악재로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용인시의 시민단체 및 용인시의회에서는 공사 중단과 함께 대안책이 빠른 시일 내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분당선 연장선 지연, 2600억원 손실
용인경전철은 분당선 연장선과 연결될 것을 염두하고 환승에 따른 이용객을 추산했다. 하지만 분당선 연장선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용인경전철의 분당선 연장선 기흥역 환승 이용이 불가능해져 용인시는 개통후 5년간 2600억원의 손실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부각됐다.

특히 분당선 연장선이 지연 될 경우 당초 봄바디사와의 협약에 따라 시는 운영수입 예산의 90%를 밑돌 경우 부족분을 향후 30년 간 운영권을 보장한 봄바디어사에 물어주게 된다.

최악의 경우 연간 235억원~647억원의 손실이 발생된다. 시는 봄바디어사에 26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물어 줘야 한다.

한편 지난1일 용인경전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로랑 보도인(Laurent Beaudoin)회장 일행이 용인시 서정석 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 시장은 용인경량전철사업과 관련 봄바디어사와 관련한 실시협약 추진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협약을 제의 했다.

서 시장은 “당초 추진에 따른 협약 관계와 공사 진행 상황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분당선 연장선 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 최소운임수입 보장 등 실시 협약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부분을 재검토하고 변경 협약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진행상 서로 불합리한 것은 체계적이고 국제관계, 현상황 등을 검토해 조정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쌍방이 다툼이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봄바디어사의 로랑 보도인 회장은 금융적 문제를 들어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드인 회장은 “금융적으로 지켜야하는 조건들이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고 당초 협의대로 사업을 진행 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보도인 회장은 “용인의 사업을 모범이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다”며 “협의할 사항들이 있다면 협력 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전해 앞으로 두 기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도, 619억원 지원 불가하다
시는 도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건의했지만 경기도는 재정난을 거론하며 지원 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전철 관련 대통합민주신당 심재덕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비 지원 요청에 대한 의향을 질의한 결과 도는 “광역철도 사업에 연간 1500억원 정도의 도비 부담이 예상돼 경전철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여건상 경전철에 대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1996~2000년까지 징수 개발부담금 300억원으로 경량전철 지방비 예산을 확보했으나 2001년 이후 법개정으로 경기도와 건교부가 모두 가져가 현재 도비부족액 619억원에 달하고 있다. 도비 지원이 안 될시 부족 금액 619억원은 고스란히 용인시가 떠안아야 한다.

이에 지난달 9일 도의회 조양민의원은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량전철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 도비지원을 강력 요구했다.

조양민의원은 “지난 96년 경기도의 지시로 시작된 용인경량전철 사업에 대해 경기도는 도비지원 없이 용인시의 자체재원으로 공사를 진행토록 함으로써 현재 도비지원부족액 619억원을 고스란히 용인시가 떠안고 있어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용인시가 용인경량전철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 96년부터 2000년까지 시자체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노선을 중심으로 한 개발사업자에게 개발부담금 300억원을 확보하여 왔으나 2001년 4월30일자로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의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제도가 신설되어 용인시가 부과해오던 개발부담금을 경기도와 건설교통부가 전액 가져가 더 이상 재원확보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주요현안보고회에서 시가 재정 확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 환경부 오염총량제…동부권 개발 포기에 따른 영향
환경부가 팔당수계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경안천 수질 기준을 4.1ppm으로 유지하라며 시의 동부권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용인시는 동부권 개발의 70%를 포기 해야한다. 이 또한 경전철 수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노선이 동부권을 통과하는 경전철 수요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시는 당초 2020년 도시 계획을 짜면서 개발 계획이 이루어 지면 130만명이 수용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환경부의 경안철 수질 4.1ppm을 시가 받아들인다면 130만명의 인구 수용은 불가능하게 돼 경전철 수요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용인시 관계자는 “당초 경전철의 수요를 예상 했을 때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나 “동부권 개발이 축소되면 하루 1억원가량의 수입 축소가 예상된다”면서 “용인경전철은 환승수요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환승이 늦어지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