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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시가 재설정해 제출한 5.47ppm보다 낮은 수치다. 용인시가 제출한 5.4ppm은 환경부 기준 4.3ppm과 동일한 수치이다. (5.47ppm과 4.3ppm이라는 수치는 총량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을 어떻게 볼것이냐는 방법 차이에 의한 것).
정책목표와 부합하도록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그 보다 수질 기준을 강화해 제시하자 시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시가 환경부에 제출한 경안천 목표수질 5.47ppm을 환경부가 요구하는 4.1ppm으로 조정시에는 계획된 공공사업 축소 뿐 아니라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 비계획적 개발을 야기한다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이다.
5.47ppm이라는 목표 수질은 시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사업과 최소한의 민간사업만이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보가 용인시민들의 희생과 이해를 강요하고 있다.
■ 환경부 요구 수용시 개발 60%
포기해야
오총과 관련 용인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2020도시기본계획 등 용인의 각종 개발계획, 구시가지 재개발계획을 포함하는 동부권 개발계획의 차질이다.
동서불균형 해소와 계획적인 도시발전의 비전을 담고 있는 용인시 2020도시기본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와 환경부 등 부처 협의를 거쳐 건교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결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하고 승인받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문제에 당면해 있다.
환경부가 통보한 용인`광주 경계지역 경안천의 수질 4.1ppm을 받아들인다면 개발을 큰 폭으로 축소해야 한다. 이 경우 동부권은 개발물량이 크게 줄어 기존 도심지 위주의 재개발 위주로만 추진해야한다.
환경부기준에 의한 용인시 제출안 4.3ppm과 4.1ppm은 수치상으로는 0.2ppm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이지만 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는 큰 차이를 만든다.
용인시 환경과 오염총량담당은 “환경부에서도 용인의 방법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 시에서도 국내 최고의 용역기관에 용역을 맡겼고, 환경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산출한 것이다.
다만 환경부 말대로 우리 수치를 4.3ppm으로 보고 4.1ppm로 맞추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제출할 당시 계획했던 개발 계획의 약 60%를 줄여야하는 건 마찬가지”라며 “만약 환경부가 4.0ppm을 요구했다면 용인시는 개발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0.2ppm은 실험오차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지만 총량관리계획은 이론적 접근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개발총량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
■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은 없나
용인시가 개발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수질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오염원을 줄이고 수질 정화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하수처리장 신설과 증설은 자치단체인 용인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팔당수계인 동부지역은 하수처리장 신`증설을 하려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신`증설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도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 오염총량제를 시행 안 하면?
일부에서는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도 제기한다.
하지만 오염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시의 의지대로 체계적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개발은 관련법에 의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환경부의 도움을 받아야 추진할 수 있다.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지역 개발과 관련해 환경부가 호락호락 협의를 해주지는 않는다.
이런 절차를 받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게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면 10만㎡이상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시는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보여주면서 최대한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가 요구하는 양 만큼 개발을 줄이는 것과 오염총량제 시행 없이 개발 건마다 환경부와 부딪히며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비교할 때 현 상황에서 오염총량제를 선택하는 실익이 과연 얼마나 클까 하는 것이 관건이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팔당수계의 다른 시·군 상황은 용인시보다 나을 것이 없다. 오염총량제를 가장 먼저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2004)를 제외하면 팔당수계 지자체 7곳 가운데 용인시가 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해 가장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남양주, 양평, 가평 등이 환경부와 협의 준비 중이고 이천시와 여주군은 총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오염총량제를 위한 용역조차 시작하지 않았거나 용인시와 환경부의 대립각을 관망하는 상황이다.
용인시는 그간 인구유입이 폭발적이었는데다 대형사업 추진이 많은 만큼 환경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소규모 건축행위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때문에 어떻게든 합리적 수치를 받아내기 위한 시의 노력과 오염총량제가 용인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 오염총량제란
오염총량제의 원 명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水質汚染總量管理制)다. 환경부가 1998년 물관리종합대책의 하나로 팔당상수원 수질의 1급수 달성을 위해 도입한 지역 개발과 수질 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수질관리제도다.
기존에는 농도규제와 입지 규제의 방식으로 수질을 관리해왔으나 폐수 배출 농도를 맞추더라도 오염물질 배출량이 늘어나면 총량이 늘어나게 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시설이 증가하면 수질이 악화될 수 있었다.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개발이 허용된다. 자치단체가 배출 총량을 정해 환경부에 총량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용인시는 경안천 수계인 포곡읍, 모현면, 양지면,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과 복하천 수계인 양지면 일부(식금,제일,추계,평창리), 청미천 수계인 백암면과 원삼면 일부(가재월,두창,맹리,미평,사암,좌항리)가 관리대상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