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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분양광고와 다른 시공

주민 집단분쟁조정 신청

D개발, “조감도는 개략적 이해 돕기 위한 것”
죽전 현대홈타운, “시와 시행사 서로 미루기만”


죽전 현대 홈타운을 분양 받은 주민 50여명이 분양 시 카다로그에 게제 됐던 조건들을 미시공 한 시행사에 대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청에 지난 9일 집단분쟁조성을 신청한 주민들은 “입주한 지 3년 이지만 50% 정도가 세입자이다 보니 분양 당시 상황을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을 확인하고 집단분쟁 신청을 하게 됐다”며 “시와 시행사에 공문을 통해 억울한 면을 알렸지만 두 곳이 서로 잘못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사인 D개발은 “분양카달로그는 사전 검토를 통해 확인했고 모집 광고의 기타 유의사항에 표기했듯이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주민들은 현재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에 따라 주민 50여명 이상의 신청자 명부와 신청자별 등기부 등본을 소비자원에 제출하고 현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개정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지자체나 소비자원, 소비자 단체 등이 50여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도입된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모두 아파트 분쟁이 대부분 이어서 특히 아파트 분양자와 시행사 간의 분쟁으로 시에 중재를 요구하는 등의 사건이 비일 비제한 용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