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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동부권 땅 쪼개팔기 여전

값싼 임야 심하게 훼손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양지 톨게이트 옆 대규모 임야가 개인 소유의 편법으로 개발되고 있어 동부권에서 땅 쪼개 팔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부지는 양지면 양지리 산 41-1(9809㎡), 272-2번지(26,058㎡) 일대로 현재 이곳은 산 중턱부터 벌목이 행해지고 단독주택부지로 쪼개 분양 되고 있다.

시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허가 해 준 3만5867㎡ 부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산 중턱 부분이어서 허가 상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부지는 보전녹지 임야로, 당초 C아무개씨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지난해 6월15일자로 N사가 매입. 올 6월 24명의 개인 공유 소유로 매매된 것으로 조사 됐다. 이 부지는 현재 소유권 공유 등기가 난 뒤 지난 8월 1인당 1000~3000여㎡ 규모로 쪼개 전원주택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언젠가부터 산 정상부터 벌거숭이가 돼 흉물스럽게 변해 무엇을 하는지 궁금했는데 단독 주택이 들어온다니 황당할 뿐”이라며 “톨게이트 인근의 임야를 흉물스럽게 깍아 내리도록 시가 허가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제기 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어 허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동부권,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임야는 기획부동산의 타켓이 되고 있다”며 “이는 개발이 어려운 보전임지를 헐값에 사들여 공유지분으로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원삼면 사암4리 주민들이도산81번지 일대 13만5677㎡의 임야가 기획부동산으로 인해 훼손되고 마을에 피해가 우려 된다며 시 관계부처에 진정서를 올리는 등 반발한 바 있다.